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/경찰공무원 (문단 편집) ===== 사이버수사 =====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통신기술사, 정보관리기술사, 정보통신기사, 정보처리기사, 정보보안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 보유자로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혹은 전산, 컴퓨터, 소프트웨어, 정보통신, 정보보호, 전자 등의 기술 전공자로 해당 계열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모두 보유한 사람을 선발하는 전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